"벼룩의 간을…" 하급 공무원 사비 걷는 '간부 모시는 날' 파면 가능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1.21 15:20  수정 2025.11.21 15:24

공무원들이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국·과장 등 인사평가권자인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 관행인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chatgpt

21일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진다.


신고자가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은 각 부처 감사 부서로 넘어간다.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7일∼10월 6일 전국 공무원 1만42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5.4%(2187명)가 "올해도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일수록 상대적으로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18.6%)이 높았다.


그간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 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추세를 분석하는 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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