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이 국회서 빠루 들었다며 "의원직 유지…말이 되나"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1.21 11:24  수정 2025.11.21 11:32

"법원이 의원직 유지 은혜 베풀었다" 주장

실제론 문희상 의장 동원 직원이 빠루 들어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동원한 국회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4월 26일 새벽 국회본청 의안과 앞에서 장도리와 쇠지레, 속칭 '빠루'를 들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누가 봐도 '빠루'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은 아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혁신당 당대표에 단독 입후보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을 정면 비판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의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벌금 1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각각 400만~1000만원,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사태 당시 국회에서 '빠루'를 유형력에 동원한 것은 국회 관계자였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의안과 점거 농성이 이어지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국회 관계자들이 속칭 '빠루'를 동원해서 의안과 문을 열려고 시도했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튿날 아침 현장에 방치된 '빠루'를 기자들 앞에서 들어보인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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