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경북 포항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멤버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마치 알몸 상태 또는 마치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편집·합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 방에 반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 영상물을 반포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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