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거부터 북한 개발자와 대화…범죄 중요 역할 수행"
"우리나라 존립 및 안전 등 기본질서 위태롭게 할 위험"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12억47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부터 북한 개발자와 대화한 내용이 있고, 주거지에서 압수된 문서·국정원 직원과의 대화 등을 비춰보면 지속적으로 도박 솔루션 개발과 사이트 분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북한 개발자에게 전달되는 돈이 북한 통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국내 도박사이트를 분양하기 위해 북한 개발자에게 개발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금품 수수 행위는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북 체제 사상에 적극 동조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 현 체제에서 국보법 위반죄는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상당 기간 전문적, 조직적 방법으로 도박솔루션을 개발하고 도박사이트를 분양하고 유지·보수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며 "불법적인 온라인 도박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매우 크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가 진술을 회피하고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점, 과거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유사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단둥 등에 지사를 설립한 후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받아 외화를 벌어들이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김씨가 이렇게 만든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총 235억52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 정도인 70억원 이상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됐고, 대부분이 북한 정권에 상납돼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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