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내달 1일까지 연장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20 10:41  수정 2025.11.20 10:41

'계엄군 이재명 등 잡으러 다닌다' 보고 받고도 국회 알리지 않은 혐의

"증거 인멸 우려 없다"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했지만 17일 기각

조태용 전 국정원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특검팀에 구속됐다.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특검팀이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7일 기각됐다.


특검팀은 구속 기간에 관련자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이전에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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