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발표
지역업체 연 수주 물량 최대 3.3조원 증가 예상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확대한다. 입찰·낙찰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 물량이 최대 3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건설경기 격차가 커지고 지방업체 수주가 급감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발주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제한입찰 150억원까지 상향…지방건설 수주 2.6조원↑ 기대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각각 기존 88억원과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은 외지업체를 배제하고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허용 금액 상향 시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는 약 2조6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국가 발주 공사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기준(88억원)을 넘길 수 없어 현행을 유지하지만, 공공기관·지자체는 고시금액(265억원)에 여유가 있어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낙찰자 평가서도 지역업체 가점 강화…수주 7천억↑ 효과
정부는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반영하도록 낙찰자 평가체계도 손질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기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가점도 0.8점에서 1.0점으로 높였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반영할 수 있는 가점 근거가 신설됐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100점 만점 중 5점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기업 자재·정비 활용 계획 제출 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를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이같은 평가제도 개선으로 지역업체 수주가 약 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형식적 본사 이전·페이퍼컴퍼니 차단…사전점검제 도입
지역업체 혜택을 노린 ‘형식적 본사 이전’을 막기 위한 제도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서류심사·기술인력 확인뿐 아니라 사무실·자본금 요건과 현장 실태조사를 포함하는 사전점검제를 도입해 페이퍼컴퍼니를 가려낼 계획이다.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 조달청·공정거래위원회 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담합 적발 시 과징금·입찰참가제한·건설업 등록말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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