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4차 공판 열려…사전 정보 공방
구연경의 메지온 주식 매수 시점 전 BRV의 투자 결정 여부가 관건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인혁 기자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다. 핵심은 구 대표의 주식 매수가 이뤄지기 직전, 윤 대표가 내부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그 정보가 '사실상 완결'된 형태였는지 여부다. 검찰과 피고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 충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선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사들이기 전날인 2023년 4월 11일 BRV의 500억원 투자 의사 결정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해당 날짜에 이미 투자 결정이 확정, 완결됐다는 주장이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했다. 이날은 BRV가 메지온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공시가 난 당일로, 메지온의 주가는 16.6% 급등했다. 구 대표는 약 1억원의 미실현 이익을 취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구 대표에 투자 정보를 미리 전달했다고 본다.
검찰은 2023년 3월 8일자 텀시트(term sheet)를 결정적 근거로 제시했다. 텀시트는 투자계약 체결 전, 투자 조건과 주요 합의사항을 요약해 양측이 상호 이해와 협의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검찰에 따르면 메지온과 BRV는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3월경까지 투자 조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텀시트는 BRV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돼 있었다. 실무 책임자인 최범진 BRV 부대표가 이를 당시 메지온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노성일에게 전달했다. 노성일은 당시 메지온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투자를 진행한 실무책임자였다.
해당 문건에는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라는 중대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노성일 전 메지온 경영지원본부장은 "3월 8일자 텀시트에 대한 기억은 명확하지 않지만, 투자 규모 등 핵심 골격이 이미 구성돼 있었다는 점은 맞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4월 11일 이전, 이미 투자 방향이 굳어졌다는 논지다.
반면, 피고 측은 모든 과정에서 4월 11일은 어떤 투자도 확정되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표의 BRV캐피탈은 윤 대표를 포함한 3인의 상임위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를 통해 투자를 의결한다. 이번 메지온 유상증자 투자 역시 4월 17일 열린 투심위에서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안건이 위원들에게 공유된 것도 4월 14일로, 검찰이 문제 삼는 4월 11일과는 시차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 변호인 측은 "2023년 4월 11일 당시 투자 확정이 되지 않았고 투자금액 외 주요 투자조건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며 "미공개정보 내용은 2023년 4월 17일 BRV캐피탈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되며 생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6일로 결정됐다. 검찰은 피고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중심으로 중요 정보의 생성 시기, 정보 전달 경위 등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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