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의혹' 前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8 05:19  수정 2025.11.18 05:19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툴 여지"

채상병 특검, 직권남용·국회증감법상 위증 혐의 적용

사진 왼쪽부터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방해 및 지연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청구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두 전직 부장검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심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총선 이후에는 채상병 특검팀 통과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수사를 서두르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의 증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수처가 네 차례 청구 끝에 윤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사실과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전력이 알려지면서 위증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60쪽~7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하며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상병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향후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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