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강의 등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18일 충북 청주시에서 항행장애물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
‘항행장애물’이란 선박이나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이 해상에 떠다니며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발견 즉시 제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적극행정 일환으로 해수부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권역별 항행장애물 처리 역량 강화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방법 ▲행정대집행 절차 ▲주요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강의한다.
특히 관련 법령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행장애물이 궁금해(海)? 무엇이든 질문해(海)!’를 통해 심층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항행장애물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회가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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