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달고 '음주 금지' 법원 명령 어긴 50대 또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16 15:12  수정 2025.11.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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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살인미수죄 징역 7년 등 다수 전과

춘천지법.ⓒ연합뉴스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풀려난 50대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수시로 어겨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음에도 지속해 이를 위반했고 누범 기간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이뤄졌다"며 "동종전과가 4차례나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춘천보호관찰소 보호 주사보로부터 음주 측정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가 적발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에도 5차례 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만취 상태로 춘천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출소하면서 부착 명령이 개시됐다. 법원은 2022년 부착 명령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을 준수사항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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