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가혹행위 제보한 후임병에 전화해 사건 무마 요구
이후 군사경찰 수사 개시…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 적용
1심 벌금형…2·3심 "수사·재판 예상하기 힘든 시점" 무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거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사건 무마를 요구했다면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공군 정비병이던 박씨는 후임병들을 네 차례 강제집합시켰는데 이 일로 징계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사건 무마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한 후임병이 병영생활 전문삼당관에게 이를 제보하자 박씨는 2022년 5월 그에게 전화해 "그걸 왜 찌른 거야?"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몰아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군사경찰에 신고하면서 같은 해 7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군검찰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한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의 쟁점은 수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 피해자에게 위력이 행사된 경우에도 면담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수사 개시 전이라도 신고 무마 목적의 위력 행사는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해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군사경찰에 신고하기 전이고 박씨도 수사 개시까지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이 사건 조항이 그 적용 범위를 행위 당시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이 개시돼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수사·재판 전의 위력 행사도 면담강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해당 조항 위반죄는 수사·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하고 위력을 행사할 고의도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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