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평생 회복 어려운 정신적 피해 끼쳐"
'전자발찌 부착 10년·보호관찰 5년' 등도 요청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은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이 따르면 검찰은 이날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출소 이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피해자 측 접근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 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는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범행했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이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22일 장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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