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유효 소송 1심 패소' 뉴진스 멤버 5인, 항소 포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4 10:27  수정 2025.11.14 10:28

어도어 측 손 들어준 1심 판결 최종 확정

최근 '어도어 복귀' 선언과 무관하지 않단 분석

걸그룹 뉴진스. ⓒ연합뉴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5명(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전원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및 가요계 등에 따르면 이들은 항소 시한이었던 이날 오전 0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8월부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촉구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뉴진스 멤버들이 모두 어도어 복귀를 선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도어 측은 지난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알린 이후 얼마 안 돼 민지·하니·다니엘도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전날 민지·하니·다니엘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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