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3 17:43  수정 2025.11.13 17:44

계엄 당시 SNS에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 등의 글 게시

특검, 구속영장에 공무집행방해·직무수행 방해 혐의 추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행적과 관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13일 오후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하고 있다.


계엄 당시 황 전 총리는 SNS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도 게시했다.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 및 지지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무산됐다.


이와 함께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결국 특검팀은 전날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 특검 사무실로 인치돼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황 전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전날 특검 사무실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며 "수사권 없는 사람들이 특검을 만들어 나오라고 했다. 법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에도 특검의 공무집행방해 및 특검의 직무수행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황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서 오는 14일 새벽 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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