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균형성 점진적 제고…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초고가주택 등 시세산정 정확성·객관성 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국토연구원이 지난 10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당해연도 공시가격은 그해 1월 1일 기준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곱한 값으로 정한다.
이어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단 계획이다. 국토연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공시가격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춰 균형성을 제고한다. 이후 균형성 제고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해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하기로 했다.
내년도 목표 시세반영률은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점진적(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으로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높인단 방침이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6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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