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장관, 위법한 영장 청구 주장…"나의 입장 변함 없어"
특검, 235쪽 의견서·PPT 163장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 강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4시간40분만에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10분에 시작돼 4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2시50분쯤 끝났다. 박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여전히 무리한 청구라고 보는가'라고 취재진이 묻자 "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법원이 자신에 대한 특검의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후 "나에 대한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이라며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4용지 235쪽의 의견서와 163장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15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전·현직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혐의 보강에 나섰고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 작성자는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는데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에서 오는 1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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