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11명, 재심서 무죄 선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13 15:49  수정 2025.11.13 16:01

재판부 "포고령, 내용 지나치게 포괄적…죄형법정주의 위반"

"무죄 판결, 피고인 명예 회복 및 권리구제 도움 되길 기대"

ⓒ뉴시스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이날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희생자 11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포고령 제2호는 여순사건 당시 미군정이 발표한 포고령으로 "반란군에 협조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만 명시돼있고, 구체적인 협조행위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게다가 1948년 제헌의회가 수립된 이후 미군정은 종식된 상황이라서 이 포고령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는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가 뭔지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용규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이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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