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핵심' 법관 인사권, 법원서 분리되나…논란 증폭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2 16:32  수정 2025.11.12 16:33

與, 법원행정처 존치 대신 인사권만 외부에 맡기는 방안 검토

"사법부 독립, 재판 영향 미치는 모든 요소 배제하는 것에서 시작"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 외부에 법관 인사권 문호 개방…비판도 존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검토하면서 사법행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관 인사권만 사법부에서 떼어내는, 이른바 '플랜B'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관 인사권이 외부로 넘어가게 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올 연말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과 함께 현재 법원행정처가 총괄하고 있는 법관 인사권만 따로 떼서 외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TF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법원행정처를 두고 인사권만 논의할 것인지, 아예 폐지해서 사법행정위로 갈 것인지는 방향이 모두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관 인사권을 외부에 맡길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사법권에는 법관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권도 포함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법관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사법부 고유의 권한인 사법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법관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구체적인 인사 실무를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해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배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행정부 등 외부에서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면 인사위원이 누구이며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고 혹은 이 사람이 관련된 재판이 뭐가 있는지 등을 신경 쓰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에서도 정부를 비롯한 외부에 법관 인사 문호를 개방한 사례도 있지만 사법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독일의 경우 연방 법관의 경우 각 주(州) 법무장관과 연방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법관선출위원회가 선출하고 각 주에서도 구성 방식은 다르나 주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관선출위원회에서 각 주 소속 법관을 선출한다.


프랑스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법관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신 법원분과위원회가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구조를 지닌다. 법관분과위원회는 법관 5명, 검사 1명, 국사원(정부에 대한 법률 자문 및 행정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지명한 국사원 위원 1명, 변호사 1명, 그리고 대통령과 상·하원의장이 각 2명씩 지명하는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행정부나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로 있지만 행정부·입법부 또는 정치적 인사의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민주주의 원칙 중 핵심인 삼권분립이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국제법학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는 지난 1월 유럽에서의 사법 독립과 관련한 보고서(Justice Under Pressure: Strategic Litigation of Judicial Independence in Europe)에서 "행정부나 입법부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판사 임명·인사·징계권 등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 제도의 객관성 및 투명성 담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도"라며 "외부에서 법관 인사를 관리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들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찬성 거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