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성폭행해 죽음 내몬 50대男, 겨우 '징역 10년'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1.10 08:08  수정 2025.11.10 09:05

피해자 큰 충격에 생전 '인지능력 장애' 겪기도

B씨 사망하자 "먼저 꼬셨다" 사자명예훼손까지

지인의 20대 딸을 성폭행해 죽음으로까지 내몬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대법원 1부는 강간치상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그 부모 탓을 하며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지인의 딸인 B씨를 운전 연수 등 핑계로 불러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B씨는 한때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까지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를 겪다가 회복됐다. 그러나 동네에서 A씨를 우연히 마주친 후 2023년 8월 피해 사실을 노트에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B씨 휴대전화, 다이어리,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거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B씨 가족의 사고 처리를 도와주면서 17년 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다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가 사망한 후 지역 동호회 등에서 'B씨가 먼저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 등의 거짓말을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 항소만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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