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도원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기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된 삼표산업 홍성원 전 대표이사도 추가 기소
삼표산업 인천 몰탈 공장ⓒ삼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산업 홍성원 전 대표이사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분체'를 공급하는 업체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회사를 통해서만 비계열사보다 4% 비싼 가격으로 분체를 구매했다.
그 결과 에스피네이처가 약 74억원을 부당 지원 받아 경쟁 없이 업계 최상위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해 유상증자 출자대금 등 경영권 승계 재원도 마련할 수 있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수익률 높은 '캐시카우' 사업을 정 부회장이 지배하도록 하고, 계열사를 통해 원재료를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의심한다.
삼표산업이 비싸게 원재료를 사들여 손해가 생기자 임직원들이 항의했지만,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부당 지원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삼표산업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종합해 부당 지원 결과로 경영권 승계 구도가 마련됐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하기 위해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는 불법 관행에 엄정 대응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자는 사회적 지위·경제적 배경을 막론하고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에 지원 주체 처벌 규정만 있고 지원 대상은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배임 수익자는 범행 전 과정에 가담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범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정 부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