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참변…음주운전자 징역 8년에 檢 항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03 17:00  수정 2025.11.03 17:01

인천시 도로서 승용차 몰다 SUV 들이받아…운전자·동승자 숨져

이미 음주운전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음주 상태서 역주행 운전

지난 5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연합뉴스

검찰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A(24)씨 등의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유족 측 의사를 반영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B(24)씨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와 2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가해 차량 동승자 3명 중 1명인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온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