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백→구강청결제 번복 혐의 부인
블랙박스 영상 조작 가능성…벌금 500만원
지난 4월 10일 오후 제주시 연북로에서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이달 30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지정, 수시로 단속장소를 이동하며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뉴시스
운전 직전 알코올성 구강청결제를 마셔 음주운전에 단속됐다며 범행을 부인한 20대가 검찰 디지털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혀 결국 벌금형이 나왔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23년 10월 27일 오전 0시 20분께 경남 통영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당시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소주 2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자백했지만, 운전 직전 알코올성 구강청결제를 입에 대는 모습이 촬영된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런 영상의 촬영 시각을 임의 조작할 수 있음을 확인해 A 씨 주장을 탄핵했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검찰의 감정 결과 등을 받아들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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