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면허 정지 처분 취소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30 13:33  수정 2025.10.30 13:33

정부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서 집단행동 지지 발언

복지부,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협회장, 행정소송 맞대응

法, '집단행동 등 금지' 복지부 명령 취소소송에선 정부 손 들어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이른바 의정갈등 국면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당시 강원도의사회장이었던 김 회장은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3월 김 회장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은 보건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고 보건복지부 측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김 회장과 박 부회장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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