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조사 연계 강화,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준비도 담당
국토부, 이상거래 2696건 적발…조사 대상 수도권으로 넓혀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점검…대출금 환수
국세청, 탈세 혐의 모니터링…경찰청, 집값 띄우기 등 특별단속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뉴시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다음 달 3일 본격 출범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 공동으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내달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각 부처 별로 진행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도 발표됐다.
국토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조사해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에 달하는 의심거래를 국세청과 금융위 등에 통보했고 그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으로는 주택 이상거래 조사대상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비롯,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과 구리 등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또 합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집값 띄우기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된 사례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부동산 기획조사 현황.ⓒ국토교통부
특히 올해 1~8월에 발생한 해제 건에 대한 우선 조사를 통해 의심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으며 2023~20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도 조사 중으로 이 중 주택 거래분은 이달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해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연말까지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사업자 대출을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 중으로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올해 1~7월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 결과, 용도 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억3000만원)을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억2500만원)에 대한 대출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20건은 차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 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은행에서의 신규 사업자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목적으로 유용하는 차주에 대한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모든 금융회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 대출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은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및 대출규제 위반 및 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진행 상황.ⓒ경찰청
국세청은 시장 상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으로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 중이다. 또 국토부와 협의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해 탈세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년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총 146건, 268명에 대한 조사·수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64명을 송치했고 이중 국토부의 집값 띄우기 의심 수사의뢰건(8건·18명)은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향후 지역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서울·수도권에서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등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 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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