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은 여전히 사각지대"…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 예산 확보 시급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10.29 14:36  수정 2025.10.29 14:37

양육비 이행 서비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뚜렷

직접소송 이행률 60% vs 위탁소송 30%

한지아 "지역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 받아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25년 9월 기준 전체 소송 가운데 직접소송 비율은 15.3%, 위탁소송은 84.7%로 집계됐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수도권에서는 직접소송을, 비(非)수도권 지역에서는 위탁소송을 지원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 본원 한 곳만 운영 중이며, 수도권 7개 가사법원(서울·인천·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위탁기관이 대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법률지원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직접소송의 양육비 이행률은 2024년 60.3%, 2025년 9월 기준 60.6%로 높은 반면, 위탁소송은 같은 기간 각각 28.2%, 30.2%에 그쳐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비수도권은 대부분 위탁소송에 의존하고 있어 법률서비스의 질과 이행률 면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용자 만족도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직접소송 이용자의 만족도는 2022년 79.9%, 2023년 83.09%, 2024년 84.8%로 높게 유지됐지만, 위탁소송은 2022년 73.7%, 2023년 65.62%, 2024년 69.4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수도권 거주자는 양육비를 더 잘 받는 반면, 지방 거주자는 법률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예산 여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 인력은 2020년 17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0명으로 줄었고, 2021~2023년까지 신규 채용이 전무했다.


2024년과 2025년 9월에 각각 1명, 2명이 새로 채용됐지만, 퇴사율은 2023년 0%에서 2024년 18.2%로 급증했다.


결국 전문 인력 감소와 예산 제약이 맞물리며 분원 설치를 위한 여건 조성이 지연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행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분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초기 기관 운영이 안정화 및 올해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 안정적인 정착 등에 기관 역량의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를 키우기 위한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양육비이행법'에 근거해 평등하고 동일한 수준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권역별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을 설치하고, 숙련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직접소송 비율과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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