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교도소 복역 중 교도관 폭행한 50대 추가 징역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28 20:04  수정 2025.10.28 20:05

2인실 배정에 불만 품고 기습 폭행

法 "죄질 좋지 않고 동종 전과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실형을 더 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교도관을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자신이 2인실에 배정되자 불만을 품고 운동장에서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월 수용동에서도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떼를 쓰며 교도관의 팔 부위를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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