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게 소리 지르다 독방 수용 징벌…법원 "적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27 17:55  수정 2025.10.27 17:55

"일제시대도 아닌데 집에 아버지도 없나" 항의하다 징벌

처분취소 소송냈지만…법원 "피고인, 평온한 수용 생활 방해"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구치소 교도관에게 소리를 질렀다가 독방에 갇히는 징벌을 받은 수용자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금치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구치소는 지난 3월7일 오후 4시20분께 A씨가 교도관 B씨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징벌위원회를 열어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는 금치 10일의 징벌을 내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릴 수 있는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이에 A씨는 젊은 B씨가 다른 수용자에게 반말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말렸을 뿐 수용 생활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금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당시 자술서 등에서 "지금이 일제 시대도 아닌데 근무자님께서는 집에 아버지도 안 계십니까"라고 말하며 싸움을 중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 등에 미뤄 A씨가 이른바 '통방'(다른 방 수용자와 대화하는 행위)을 하지 말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듣지 않고 재차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의 행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고 반말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춰 반말이 부당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교도관이 다른 수용자에게 직무상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내 평온한 수용 생활을 크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구치소 징벌위원회의 결정은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며 "구치소의 금치 10일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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