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증인 소환장, '폐문부재' 사유로 韓에 전달 안 돼
특검 "韓 증언 청취 필요…증인신문 청구 철회 필요성 없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이 다시 불발됐다. 그러나 특검 측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다음 달 다시 증인신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심리했다. 이번 기일은 지난 달 23일과 이번 달 2일에 이어 세 번째 지정된 것이다.
앞서 두 차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한 전 대표는 이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송부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를 사유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란 '문을 잠그고 아무도 없어 우편물이나 법원 서류 등을 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날로 기일을 다시 지정한 후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4차 소환장 역시 '폐문부재'를 사유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2차 신문기일에서 특검팀을 상대로 3차 신문기일에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날 신문기일에서 "한 전 대표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고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인용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 기일도 예정돼 있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해서만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다른 동료 의원들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전 대표가 본인 저서에 당시 상황을 담는 등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치특검의 보수 분열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생각"이라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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