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억원·증거 인멸 행위 금지 등 조건 달려
檢 수사 중 지난 2015년 도피했다가 올해 5월 국내 송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탈세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며 해외로 도피한 후 10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조건 석방)이 허가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허 전 회장의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당초 허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8억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등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허 전 회장은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5년 8월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뉴질랜드의 범죄인 인도에 따라 지난 5월 허 전 회장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허 전 회장은 국내 송환 후 광주교도소에 미결수로 구금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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