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GA 보안 취약 지적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칭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만들어 보험대리점(GA) 등을 정보보안 규제체계에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실상 보험영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GA의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GA가 자체적으로도 정보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점검 시스템 등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주시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고, 정보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가칭 '디지털금융안전법'이라는 법안을 통해 GA가 제도권에 아예 편입돼 규제체계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위와 함께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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