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청소년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메이드카페’의 성상품화 논란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 의원이 “메이드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고 일부 매장은 술을 판매하며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뺨 맞기’ 등 선정적 행위를 서비스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홍대 일대에서만 19곳이 운영 중인데 이 중 14곳이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다. 일부는 초·중학교 2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청소년 출입 제한이나 교육환경 심의 없이 운영되는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조사와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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