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욱 한수원 부사장, 산중위 국감서 답변
합의서에 미국 수출통제 절차 준수 필요 '명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독자 수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를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나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강변했던 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전대욱 한수원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한전은 한국형 원전의 미국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통제 절차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에) 명시돼 있지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전 부사장은 "그렇습니다"라며 "기술 독립에 대한 용어를 혼용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수원은 그동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홍보해 왔다"며 "그런데 웨스팅하우스 합의서에 드러난 것과 같이 한수원은 체코를 제외한 유럽 진출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자진철수한 것 아니냐"며 "앞으로 유럽 원전시장의 독자 진출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전 부사장은 "협정상 불가능하다"며 해외 진출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웨스팅하우스의 수출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팀코리아가 추진하는 사우디 원전 입찰이 임박했는데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공동수주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사우디마저도 수익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고 우리는 리스크만 안게 되는 매우 불공정한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이는 한국, 미국, 사우디 3국이 관련된 내용이고 민감한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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