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이 통과되며 합법적 문신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핵심 재료인 바늘과 염료의 관리체계가 엇갈리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바늘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반면, 염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이쑤시개나 치실 등 일회용품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의 영업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신고를 완료한 곳은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그쳤다.
과거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 105개소 대비 약 10% 수준이다. 미신고 업체 23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나 이 중 18곳은 이전이나 폐업으로 점검이 불가능했고 나머지 5곳도 단순 안내 수준에 머물렀다.
문신용 염료 수입 실적도 급감했다. 올해 수입 건수는 42건으로, 2022년 2074건 대비 2%에 불과했다. 무균·정밀 수입검사는 단 1건뿐이었고 나머지 41건은 제품검사 없이 6개월 이내 자가품질검사 조건으로 수입됐다.
그는 “김 의원은 불량 염료가 편평사마귀, 육아종, 포도막염, 수은중독,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문신사법 시행까지 2년이 남은 만큼 관리주체 통일과 미신고 업체 실태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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