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 징역형…11명 추가 기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17 16:01  수정 2025.10.17 16:02

활동명 '마동석' 외국인 총책 운영 '한야콜센터'

조직 팀장 1심 징역 6년…추징금 납부 명령도

檢 "다수 전문팀으로 나뉘어 기업처럼 운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도로에서 14일(현지시간) 오후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조직에 가담한 1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중국인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등 조직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김모(23)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김모(26)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3200원을 선고받았다. 한모(27)씨는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350만8050원, 김모(28)씨도 징역 3년6개월에 701만7500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마동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특히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 조직 로맨스팀장으로 일하며 피해자 11명에게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 폐해도 심하다"며 "외국에 본거지를 만들어 범죄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범행이 분업화·고도화돼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의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총책 '마동석'과 한국인 부총괄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하고 있다. 합수단은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이 대검팀, 해킹팀, 몸캠피싱팀, 로맨스팀, 리딩팀 등 7개 전문팀으로 나뉘어 범행했고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이체팀과 인력을 관리하는 모집팀 등 별도의 지원팀도 꾸려 기업처럼 운영됐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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