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판단 뒤집으며 '파기·환송' 결정
SK 직원들 "허탈감·분노 누그러져 다행"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SK그룹 내에서는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SK그룹 성장의 배경을 '정경유착'으로 단정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그룹 내부에 퍼져 있던 허탈감과 분노가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16일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면서 "SK그룹의 성장에는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지원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까지 1년 5개월여 간 SK 내부 직원들의 허탈감은 상당했다. 여러 대내외 악재를 함께 겪으며 그룹 성장을 이끌어낸 직원들의 노고가 '정경유착'의 산물로 평가절하됐다는 점에서다.
SK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을 놓고 "이번 판결로 흔들렸던 그룹의 이미지가 바로 잡힌 것 같다"는 반응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의 SK 계열사 한 직원은 "조단위의 재산분할이 나오고 나서 실적이 어려운 계열사들의 매각 얘기들까지 흘러나왔었다. 일반 직원들이 불안에 떨었던 이유"라면서 "이번 파기환송이 직원들의 분위기를 바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SK 계열사 직원은 "SK의 역사에서 직원들의 노력보다 '정경유착'이 더 부각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다"면서 "오해가 바로잡히면서 억울함이 다소 해소된 것 같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도 이번 판결로 최 회장과 SK그룹 전반을 둘러싼 분위기가 뒤바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계열사 지분 매각이나 자금조달 등의 부담이 줄었다"며 "주요 사업들이 반전의 기회를 찾던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걷힌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심리가 1년 5개월 가까이 이어질 정도로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고법에서의 법적 다툼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하다.
최 회장측 변호인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송 후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비자금으로 SK가 성장했다는 오해가 해소된 만큼 구성원들의 명예와 긍지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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