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 규제철폐 2건 발표
주택공급 촉진,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경영 부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제 철폐안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2건이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법은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이러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다.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또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관계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한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차량 도색, 판금 등 주로 정비 분야 관련 자격증이 등록 기준에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지난 8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본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이번 조치가 업계의 인력 부담을 완화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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