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세무사 위촉 등 내용 담겨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실질적인 세금·경제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길 기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오른쪽)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 초중고교에 '학교세무사'가 배치돼 학생들의 세금과 경제 교육, 교직원들의 세무상담, 회계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학교세무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범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등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시범학교 선정 후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이 이뤄지며 교육에 필요한 표준 자료 및 강사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초·중학생들이 세금·경제교육을 통해 건전한 금융·경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교육계 최초로 시행되는 학교세무사 제도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실질적인 세금·경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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