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지난 13일 중계 허가 신청서 재판부에 제출
이 전 장관 1차 공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거친 후 공개 예정
법원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 중계를 허가했다.
이 전 장관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13일 이 전 장관 1차 공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대해서도 중계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 장면은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친 후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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