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쟁의 범위 판정 기구 설립 검토”…노봉법 혼란 염두 [2025 국감]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0.15 14:26  수정 2025.10.15 14:26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윤상현, 노봉법 보완입법 요구

김영훈 “가이드라인 신속히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따른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쟁의 범위를 판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의 보완입법을 요구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단체교섭 단일화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 등으로 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법률적 보완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 ‘경영상 의사결정’에 포함될 수 있다”며 “자동로봇 장치를 설치하거나 미국 산업 진출을 하는데 근로자가 못 받아들이면 사용자가 어떻게 합의할 건가. 결국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이 시행되면서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 특히 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사용자성 정의와 함께 노동쟁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 검토하겠다”며 “교섭 절차와 관련된 창구 단일화 등은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규칙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현대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수십년간 불법 파견했고,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집단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은 일”이라며 “잘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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