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소환…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혐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15 09:57  수정 2025.10.15 09:58

피의자 신분…비상계엄 인지한 후에도 국회 보고 안 해

체포조 지원·위증 의혹도…17일 2차 조사 후 영장 검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조 전 원장을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께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 작성 시기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시점 이후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조 전 원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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