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실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촉진 목적”
과세 형평성 문제 수면 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설정했다”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과도한 혜택을 주면 다른 소득이 있는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분리과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기업의 요건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입법처는 지난 8월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3억원 초과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제한할 수 있다”며 “자본이득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20 회원국 중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4로 나타났다. 미국(4.2), 영국(3.3), 인도(5.5)보다 낮은 수준이다. 배당성향 역시 27.2%로 분석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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