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공탁금 내고 전과 없는 점 등 고려돼…70대 피고인도 감형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격분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행위는 굉장히 질이 나쁜 편으로 함께 재판받는 피고인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시인해 공탁금을 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한모(72)씨도 피해 경찰관과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밖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이모(34)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3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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