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혐의'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재판 병합 결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3 11:00  수정 2025.10.13 11:00

오는 31일 1차 공판 진행…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기훈 측, 혐의 전면 부인…"공소사실 잘못 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의 재판을 하나로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1차 공판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기훈 전 부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부회장 재판과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의 재판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합 후 1차 공판을 오는 31일 심리하기로 했다고 함께 공지했다.


이기훈 전 부회장 변호인은 재판 병합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일준 회장 및 이응근 전 대표는 구속 기간이 이미 2개월을 넘겼는데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기훈 부회장과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6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시킴으로써 약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내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기훈 전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측면이 많다"며 이 전 부회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기훈 전 부회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편,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는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청구했고 이날 오전 11시 보석 심문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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