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한 모텔서 아들에 돈, 음식 등 제공하지 않고 방치
구속 이후 1심 집행유예…법원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려"
10대 아들을 모텔에서 나흘 동안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던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아들과 재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여)에 대해 징역 1년에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천안의 한 모텔에서 아들(13)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 8월9일 돈과 음식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혼자 나갔다.
피해 아동은 나흘 동안 혼자 모텔에 방치돼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양육 기회를 잃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엄마로서 피해자를 사랑으로 돌봐야 할 마땅한 의무를 망각한 채 고의로 방치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인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인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고립감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구금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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