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살해 고의 인정되고 피해자 측도 엄벌 탄원"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원심 판결 확정
가상화폐(코인) 거래 중 손해를 입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가상화폐 거래를 소개해준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거리에서 B씨 등과 함께 40대 남성 C씨 일행과 패싸움을 벌이다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공범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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