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5.10.09 07:30  수정 2025.10.09 07:30

경기 수원시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아파트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다. 이러한 아파트단지는 점차 대형화 되고 있고,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교육, 편의,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대형집합시설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하여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갖추더라도 사고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2015년 130명의 사상자와 9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 2024년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의 재산 피해는 화재보험회사의 추산액 180억원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2025년 7월 경기 광명시의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7명의 인명사고로 이어졌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형사 입건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올해 추석 명절에도 수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밴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청라 주차장 화재처럼 대형사고가 될 뻔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첫 번째는 당연히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일 것이다. 남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법상의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급부를 하여야 한다.


즉,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며,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배상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두 번째는 아파트관리소장 등의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000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000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보증제도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5000만원으로 손해배상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은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 번째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민법」상 위임관계이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아파트관리회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민법」제681조).


즉, 아파트관리회사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이다. 아파트단지의 대형화로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이 방대해 지면서 경리직원 등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또는 관리회사에 민법상 사용자 책임(위탁관리일 경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재난에 대한 위험성 헷지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국가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회사, 아파트관리소장, 아파트관리소 직원 등에게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의 규모가 대형화되면 과실에 따른 구상권으로 인하여 관리소장, 직원 등 개인과 중소형 아파트관리회사는 파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아파트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가경제발전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글/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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