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정상 마감…8개 사업자 신청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0.03 10:34  수정 2025.10.03 10:3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접수 3일 연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민원 서비스 장애로 신청 기간을 연장한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3일 정상 마감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22~29일 접수 기간이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이달 2일 밤 12시까지로 3일 연장해 총 8개 사업자가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28일 저녁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기간만큼 접수기간을 연장했으며, 사업자 8곳이 온라인으로 차질 없이 접수를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올 1월 ‘2025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으며, 공표된 일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 ‘불법스팸 대응센터’ 등 대국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자체 서비스 관련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되어 있어 평시와 같이 온라인, 전화·우편 등을 통한 분쟁조정·피해상담 신청 및 불법스팸 신고가 가능하다.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기존과 같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우편, 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불법스팸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에도 평소와 같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과 휴대전화 간편신고, (전화)118,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상황을 틈타 개인 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해 국민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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