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해킹 장비 확보한 경찰, 보름 뒤 지문 감식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10.03 14:52  수정 2025.10.03 14:53

경찰 “구동 우려에 미뤘을 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 B(44·중국 국적)씨가 지난달 25일 경기 수원시 영통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사용 사기,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 뉴시스

경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 장비를 확보하고도 뒤늦게 지문 감식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A(48)씨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등 범행에 사용한 불법 통신 장비에 대한 KAIST 김용대 교수팀의 현장 검증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 참여한 한 위원이 해당 장비들에 대한 지문 감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경찰은 이날 현장 검증이 끝난 뒤 지문 감식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 등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평택항에서 관련 범행 장비 20여점을 압수했다. 즉 보름이 지나서야 지문 감식에 나선 것이다.


경찰 측은 범행에 사용된 장비의 작동 방식과 손상 우려 등을 고려해 현장 검증 전 지문 감식을 미뤘다는 입장이다. 일부 장비는 내부 구조가 예민해 감식 과정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는 218명, 피해 금액은 약 1억4000만원이다. 이중 19명은 KT의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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