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2일 성명 발표
지금껏 줄곧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외쳤던 주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이고 어는 일방의 정당이 독식하면 안 되며 최소한의 민주적 합의정신을 구현하도록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여야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입법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한 단어를 추가하면서 ‘新法’ 이라 우기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합의제 기구로 권력으로부터의 최소한의 독립 기능을 위해 만들어놓은 방송통신위원 임기 보장 조항을 제멋대로 유린하는 독소조항을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부칙 4조를 통해 ‘방통위 직원은 방미통위 직원으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해 공포한 것이다.
이는 특정 인물을 위해 법을 만들거나 폐지하면 안된다는 ‘위인설법 금지의 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지만 부칙 4조는 딱 한 사람 이진숙 방통위원장외에는 적용되는 사람이 없다.
굳이 지금까지 당연히 승계되어온 방통위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를 단절시키는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진숙 위원장은 이러한 위헌적 처분적 입법에 반대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를 떠나며 기자들에게 한 첫 마디는 “오늘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멘트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독재로 흐르고 삼권분립의 기조가 유린되지 않도록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소원을 경청하여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5.10.2.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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