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 16조4000억 정리
소득·재산 심사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
형평성 논란에 특별 프로그램 병행 추진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본격 가동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사들인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완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소득 154만원 기준) 또는 생계형 재산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는 전액 소각 대상이 된다.
소득이 그 이상이거나 일부 재산이 있더라도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원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순차적으로 통지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며,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일부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빠졌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장기 연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도 지원된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을 이해한다”며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부채 탕감을 넘어 상환 능력을 잃은 분들의 재기를 돕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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